업무분야 - 가사

법무법인 우리마루

업무분야 - 가사
업무분야 가사

가사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과 그에 따른 재산관계에 관한 분쟁을 처리하는 소송으로, 혼인관계,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상속, 입양, 친생자관계존부, 인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사건이 이에 속합니다.

주요업무분야

  • 이혼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합의서 작성에서부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지급을 주 내용으로 합니다. 의뢰인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권리 및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부부가 이혼할 경우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때에는 양육자 및 친권자가 반드시 지정되어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정되는데, 일방이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되면 상대방은 이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갖습니다.

  • 상속재산분할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으로 법정상속인(통상 배우자와 자녀들)들이 상속받게 되는데, 공동상속인들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통해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분할 방법으로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액분할 방법 등이 있는바, 법무법인 우리마루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인 분할방법과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유류분 반환청구

    피상속인(망인)이 사망 전 자신의 재산을 다른 형제들 또는 제3자에게 증여 또는 유증함으로 인해 망인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다른 형제들 또는 제3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친생자존부확인

    친생자존부확인의 소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와 실제 부모가 다른 것을 재판에서 입증하고, 실제 부모와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를 일치시키기 위한 소송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을 제시해야만 가족관계증명서상 기재내용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 성본변경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이나 모가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한 때에는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

    성인임에도 장애, 노령, 기타 선천적인 사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져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법원은 후견인을 지정하여 그의 법률행위를 지원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마루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의 업무를 통하여 의뢰인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삶을 유지하는데 최선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