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 행정

법무법인 우리마루

업무분야 - 행정
업무분야 행정

행정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소송절차입니다. 각종 행정처분에 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에서의 대리 뿐 아니라 행정처분 전 행정절차의 대리, 행정규제 관련 법령 해석, 대응방안 자문 등 분쟁의 각 단계를 아우르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 행정소송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하는 재판절차 즉,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의미합니다. 조세, 토지, 특허, 연금보험급여, 소청 등의 특수한 분야의 사건에 관하여는 특별한 행정절차에 의하여 해당 기관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공무원징계처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있는 경우 먼저 각 법률에 정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통하여 징계의 적법·적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후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그 결정이 있은 후 90일 내에 관할 법원에 징계처분의 취소 및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영업정지 관련 처분 취소•무효 소송

    전문건설업, 부동산중개업, 일반음식점, 노래방, 숙박업 등 기타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다 행정관청으로부터 법규위반으로 과징금,영업정지, 허가취소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 등 불복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조세, 지방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및 보조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절차를 말합니다. 조세불복은 일반 소송과 달리 전문성이 요구되고 조세법령과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우리마루는 경정청구,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